"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 유튜버, 日 귀화 선언

입력 2026-08-01 23:02: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를 퍼뜨린 한국인 유튜버가 일본 귀화를 최근 선언했다.

구독자 약 9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 운영자 조모씨(33)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영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년 전부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는 조씨는 "국적을 포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이름이 빠지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한국인 유튜버로 활동하며 좋은 추억도 많았고,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미뤄 왔지만, 이제 그때가 왔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귀화 심사에서 범죄 경력도 확인한다"며 "현재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가 확정되면 귀하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는 내용과 실종자 규모 등을 언급한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한국에서 하반신만 발견된 시신이 37건 나왔다", "비공개 사건까지 합치면 187건", "실종자는 8만 명에 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송치 당시 "싸움을 조장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정보가 해외에 확산할 경우 한국의 치안과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외국인의 방한이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 조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허위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광고 수익 등 약 35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기소전 추징보전'은 향후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환수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