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지 못했다" 주장…유족 "고의 사고 의심·신호수만 있었어도"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보행자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3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 광주 북구 매곡동의 한 공사현장 출입구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4.5t(톤) 포크레인이 실린 덤프트럭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게 다친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A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60대 남성 B씨와 주차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A씨를 보지 못했다"며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족 측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유족 측은 "원래 있어야 할 신호수가 출근길에는 있었는데, 사고가 난 퇴근길에는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신호수만 있었더라면 이런 시비도 안 붙었을 것이고 사고도 안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B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에 올리고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