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요죄 해악 고지 여부 판단 어려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사건을 경찰이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와 관련해 접수된 고발 5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과 관련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도록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의원이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