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안과 수술 중 27개월 딸 심정지 뇌사"…경찰 수사 시작 됐다

입력 2026-10-06 2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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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산소 공급 제대로 안 돼 사고 발생"

생후 27개월 여아가 안검내반 수술 전 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생후 27개월 여아가 안검내반 수술 전 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받으려던 27개월 여아가 전신마취 과정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뒤 닷새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울산 중부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26분쯤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생후 27개월 A양이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박을 회복한 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A양의 어머니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울산에 사는 27개월 딸아이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고 경위와 이후 상황을 알렸다.

어머니는 "자발 호흡을 하지 못하고 동공 반응도 없어 식물인간이나 뇌사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수술방에 마취과 의사 외에 집도의는 도착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사고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마취과 의사가 실수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마취과 의사의 실수인지 병원의 꼬리 자르기인지 아무런 증거를 볼 수 없다"며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닌 증거로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A양의 보호자는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도 제출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간호·마취 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확보해 사고 경위와 당시 처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병원 측은 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실제 영상 존재 여부와 녹화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체 확인 결과 마취제 투여량은 정상이었지만,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으며 해당 의사와 보호자를 함께 만나 원인을 설명했다"며 "경찰에 자료를 제공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