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장 李 연임 개헌 시사, 명백한 헌법 정신 부정

입력 2026-07-2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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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에 선(線)을 그어온 여권의 입장과 다른 발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임명한 조원철 법제처장이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에 대해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는데, 또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다.

여·야는 현직 대통령 연임에 대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重任)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전임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 역시 "중임이나 대통령 임기 관련해서 개헌을 할 경우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헌법 제128조가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의 연임 또는 임기 연장을 금지하는 것은 장기 집권 시도(試圖)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권력자가 자신이나 특정 집단의 영구 집권을 위해 헌법을 고치는 폐해(弊害)가 있었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고, 그 혜택을 스스로 누리는 것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에 선을 긋고 있지만, 친이재명계 인사들(조정식 국회의장·조원철 법제처장)이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부적 논의가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다수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지우기' 일환(一環)으로 본다. 국민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오직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한 법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 역시 사익 챙기기로 간주될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몰락을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