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파손·폐기 혐의…친족 특례 적용 여부도 검토
현직 경찰관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훼손해 증거를 없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A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경감 부부가 증거를 없앤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함께, 증거인멸 교사 등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자신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글은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