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등 문제로 지난 20일 파업 시작
일주일 만에 서면 합의…사회적 대화 예정
대구 동구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종사자들의 부분 파업 사태가 촉발된 지 일주일 만인 27일 노동조합과 서면 합의를 이뤘다.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은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반 등 문제로 지난 20일부터 노동자들의 부분파업과 이용인의 안전 및 일상에 관련된 쟁의행위를 겪어 왔다.
노조는 그간 이용인 복약 지원이 불법으로 이뤄져 왔고, 사회복지사가 이용인 금전관리와 차량 운전을 도맡아 하는 등 근로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다며 파업에 나섰다.
식사와 복약 지원이 관행적인 연장 근무 형태로 이뤄져 온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시간대에 진행되던 부분파업은 지난 23일, 노사가 수정 합의안에 뜻을 모은 다음날 유예됐다. 이후 노동조합의 수용 회신 공문이 27일 재단에 접수되며 노사는 사회적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는 복약 지원의 경우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체계로 정비해 노사 협의를 거쳐 재개하고, 이용인 금전관리 업무도 관계 지침에 따라 세부 사항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 이사 3명과 노동조합 집행부 3명이 참여하는 노사 실무협의를 7월과 8월에 진행하고, 노사 논의만으로 풀기 어려운 의제는 9월부터 장애인단체와 노조 중앙조직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합의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며 법원에 신청하였던 쟁의행위 일부 금지 가처분을 취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