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15명 징계 심의…파면 2명 포함 중징계 12명 의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확인된 소방공무원들이 대거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는 지난 24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감찰 결과 징계 대상이 된 공직자 15명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최고 수위인 파면 2명을 비롯해 모두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나머지 3명은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회식과 음주를 강요한 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각자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소방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광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소방청 소속 2명은 소방청 자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소속 9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6명 등 총 15명은 관할 징계위원회 심의를 받았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고(故) A 소방교에게 반복적으로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가족의 감찰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를 왜곡해 외부로 유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A 소방교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모두 24차례 회식에 참석했으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라" 등의 부적절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