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명 폭행…여아 측은 처벌불원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딸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케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종·이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55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및 그의 자녀 8세 B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거나 주먹으로 B양의 배를 2차례 때리는 등 약 1분간 실신하게 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황을 목격한 44세 C씨는 A씨의 폭행을 제지하려 했다. 그러자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왼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런데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D순경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D씨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가 더해졌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B양 측에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B양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비록 D씨는 수령 보류 의사를 밝혔지만 C씨와 D씨에게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