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례 넘는 회식 참석과 음주 강요
국무조정실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전남광주 지역 소방관 15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됐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국조실로부터 문책을 요구받은 소방관 15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 대상자는 통합소방본부 소속 6명과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숨진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에게 20차례가 넘는 회식 참석과 음주를 강요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소방본부는 지난 20일 감찰계로부터 이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받았다. 징계위원회에서는 대상자별 비위 정도와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체적인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는 소방관인 내부 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민간 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전체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채우기로 했다.
통합소방본부 관계자는 "국조실 조사로 비위 행위가 밝혀진 만큼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요구한 사실관계 확인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조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