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신고당한 김어준 영상, 유튜브서 차단…주진우 "헌법소송 참여하라"

입력 2026-07-22 15:22: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
벌금 2천만원 선고된 발언…유튜브, 판결문 확인한듯

1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친여 유튜브 김어준 씨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경호원과 함께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현환 기자
14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친여 유튜브 김어준 씨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경호원과 함께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현환 기자

방송인 김어준(58) 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국내에서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며 도입 과정에서 야권의 반발을 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되레 친여 성향 인사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호 삭제 김어준 씨, 집단 헌법소송에 참여하라"고 비꼬았다.

2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튜브에서는 채널 '딴지방송국'에 지난 2020년 10월 9일 업로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레임덕은 없다, 속근육 그리고 워커홀릭 스가' 영상이 차단된 상태다.

해당 영상의 재생을 시도할 경우 검은 화면과 함께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는 유튜브가 지난 8일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의 신고를 받은 데 따른 차단 조치를 진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당시 페이스북에서 신고 사실을 밝히며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여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의 김 씨 영상 신고가 해당 법의 '1호 신고 사례'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이 위원이 문제 삼은 대목은 김 씨가 방송 중 "이 (당시)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작" 등이라고 발언한 부분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은 지난 14일 김 씨가 관련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보고,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이날 "김 씨는 MBC 장모 기자 등으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위치였기에 허위 제보 종용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실인 것처럼 반복하며 '뭐가 취재냐 공작이지, 범죄 공모다'라고 발언한 것은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강욱 전 의원 또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튜브는 이 위원을 통해 해당 판결문들을 입수하고, 이를 '차단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씨와 검찰 측은 나란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 씨는 법원 출석 전후로 '허위사실인지 진작에 알고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나' '이 위원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나'는 등의 본지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씨를 향해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에 참여하라. 환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개정안 시행 전부터 해당 법안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송을 직접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자가 5만명에 임박했다"며 "더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20년 10월 9일 유튜브 채널
지난 2020년 10월 9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업로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34회 레임덕은 없다, 속근육 그리고 워커홀릭 스가' 영상이 현재 차단된 모습.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