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1일 기각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사실관계나 법리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경정은 지난 5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법정형이 최하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사건과 분리해 타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박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거나 일반 살인으로 수사하라는 부당한 지시는 일절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박 경정 측은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병합 수사를 국가수사본부 측에 세 차례나 정식 건의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이 박 경정 측의 다툼의 여지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경찰 최상부 지휘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수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