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모집 추진에 반발해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 학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이 그해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아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학생 13명을 특정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들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송치했다.
검찰은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