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취소

입력 2026-07-21 10:54:10 수정 2026-07-21 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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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에 나서는 20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에 나서는 20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던 기존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21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장에는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기존 결정을 내린 법원이 불복 사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