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분당 집 29억에 매각…잔금 담보로 17.7억 근저당, 왜?

입력 2026-07-20 17:18:57 수정 2026-07-20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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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들 10월까지 남은 대금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난 16일 완료됐다. 다만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해 17억7천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매매대금 가운데 해당 금액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에게 사실상 자금을 빌려준 것과 같은 구조로 풀이된다. 매수인들은 오는 10월쯤까지 남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을 신속히 처분하기 위해 당장 매매대금 전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 기한을 유예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으며, 이후 곧바로 가계약이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에 관한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이어진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난 이제 집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