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소음 기준 위반' 벌금형

입력 2026-07-19 18:33:04 수정 2026-07-19 18: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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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중지 명령 의도적 회피" 판단…평화적 집회 성격 참작

지난해 9월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서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서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9일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진교(50)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의 소음 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지속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이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에서 확성기 등 기계·기구를 사용해 소음 기준인 70㏈을 초과한 83.5㏈의 소음을 발생시켜 경찰이 '소음 유지명령서'를 보이며 제지했지만 계속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