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축제 찾은 60대 교실서 3명 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6-07-19 11:42:05 수정 2026-07-19 1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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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한 뒤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한 뒤 교실로 들어가 재학생 B양을 비롯한 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다른 초등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양 등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뇌병변을 앓고 있는 점은 양형에 일부 반영됐다. 재판부는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