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민주당식 검찰개혁, 경찰이 48시간동안 내맘대로 구속 가능"

입력 2026-07-18 12: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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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 TV조선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 검사. TV조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원안대로 이뤄질 경우 48시간 동안 요건 없는 피의자 긴급체포가 가능해 지고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즉시 석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현직 검사의 지적이 나왔다.

현재 긴급체포가 이뤄질 경우 경찰은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을 받고 검사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따져야 한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긴급체포 뒤 검찰 승인이 필요 없이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48시간 동안 마음대로 가둬 둘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미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개미 검사가 바라본 민주당TF 형사소송법 개정안 긴급체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현행법상 영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피의자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문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긴급체포"라며 "(민주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지 않을 것"고 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원칙적으로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에 대해 승인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게 된다.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승인하게 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안 검사는 "(민주당 개정안 대로라면) 사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피의자는) 위법한 상태로 좀 더 갇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긴급체포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이 신청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따져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여부를 가린다.

안 검사는 "현행법은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TF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검사에게 '통보'만 하면 되도록 했다"며 "체포영장은 신청을 받은 검사가 기각해 버릴 수도 있고 검사가 청구해도 판사가 기각할 수도 있다. 굳이 그 허들을 넘을 필요 없이 긴급체포하여 48시간 알토란 같이 조사에 사용하고 석방해 버리면 아무런 통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현행법은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에도 검사에게 보고하고 킥스(형사사법포털)에도 등록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보고 대신 통보만 하도록 해 놨다"며 "통보로 바뀌면 킥스에 등록할 필요도 없다. 킥스킥스 하시는 박모 의원은 아실랑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체포 요건을 검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불승인하여 즉시 석방되도록 하는 것이 인권보호, 적법절차, 영장주의에 부합한다"며 "검사가 밉상이라고 이조차 하지 말라 하니 긴급체포 유행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싶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