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턱 높인다…예탁금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6-07-16 16: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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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품 출시 잠정 중단…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
기본예탁금 현금만 인정…11월 매매단위 1좌→20좌 확대
괴리율 관리·사전교육 강화…"시장 불안 지속 시 추가 규제"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코스닥 종가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신규 상품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투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출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투자금이 급격히 몰리면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하고 국내외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처음 도입됐다. 실제 해외에 상장된 국내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 과열 우려도 함께 커졌다.

실제 단일종목 상품의 시가총액은 출시 당시 4조4000억 원에서 이달 15일 기준 11조9000억 원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하루 거래대금 역시 10조4000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늘어나 전체 ETF 거래대금의 38.2%를 차지했다. 정부는 상품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반도체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과 기초자산 변동성 확대, 투자자 손실 위험 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단일종목 관련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레버리지뿐 아니라 인버스와 커버드콜 상품도 모두 대상이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 문턱이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지금까지 인정됐던 주식과 ETF, 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고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거래 경험에 따라 예탁금을 완화해주던 제도도 폐지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해서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즉시 금지한다. 투자자 과열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 경쟁부터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ETF와 ETN 전반에 적용되는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해 유동성공급자(LP)의 국내 괴리율 관리 의무는 현행 3%에서 2%로 낮아진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는 신규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괴리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운용사에 대해서도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괴리율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품을 보다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로 단축한다.

투자자 교육과 위험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합쳐 2시간인 사전교육은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확대된다. 중간평가 문항도 늘어나며 60점 미만을 받을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보유할 경우 손실 위험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푸시 알림 서비스도 도입된다.

정부는 해외 상장 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1좌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는 오는 11월부터 20좌로 확대된다. 기초주식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었던 구조를 개선해 단기 투기 수요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관계기관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신규 상장 중단과 광고 금지는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고, 괴리율 관리 강화와 교육 확대, 예탁금 상향 등은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뒤 변동성이 이어질 경우 투자자 진입 요건 추가 강화와 괴리율 관리 강화, 변동성완화장치(VI) 개선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