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이혼 소송' 아내 흉기 살해한 50대…징역 18년

입력 2026-07-16 11:17:51 수정 2026-07-16 12: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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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스스로 찔린 것" 주장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아내를 아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20대 아들과 함께 B씨의 차량을 타고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차량을 공터에 세우고 B씨와 함께 내린 뒤에도 언쟁을 계속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꺼냈을 뿐이며, 흥분한 B씨가 자신의 팔을 붙잡는 과정에서 스스로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B씨의 체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는데도 B씨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