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의원직 박탈

입력 2026-07-16 10:26:53 수정 2026-07-16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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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징역 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을 건넨 윤 전 본부장 역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한편 청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3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