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구정모 대백 회장, 지분 25.8% 매각 결정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가 매수, 계약금 지급
대구백화점(이하 대백)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시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백의 최대주주인 구정모 대백 회장 외 6명은 지난 15일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에 대백 보통주식 279만 5천743주(지분율 25.82%)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주당 8천원, 모두 223억 6천594만 4천원이다. 매수자 측은 주식매매 계약 체결일인 15일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대금을 세 차례에 나눠 내기로 했다.
1차 중도금 14억원 지급일은 오는 24일, 2차 중도금 80억원 지급일은 내달 14일이며, 잔금 119억 6천594만 4천원은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하루 전까지 치를 계획이다. 임시 주주총회는 내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내달 25일까지 주식 인도를 마무리하고 해당 거래를 종결할 전망이다. 대백 측은 공시를 통해 "주식매매 계약상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해당 충족일로부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