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법원 정문 취재진 피해 쪽문 이용
"사과할 생각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친여성향 유튜버 김어준(57) 씨가 이동재 전 채널A기자(현 매일신문 에디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쫄지마" 발언으로 스타덤에 오른 김 씨는 법원 정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쪽문으로 입장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김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김 씨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 당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 30일부터 같은 해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다스뵈이다'와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반복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 씨는 방송 중 "(이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작" 등의 발언을 남겼다.
강 판사는 이날 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실 적시'와 '허위성'이 김 씨의 행위에서 확인된다는 취지다.
김 씨 측은 당시 발언이 부적절한 취재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사실 적시"라고 못박았다.
또한 강 판사는 "김 씨는 MBC 장모 기자 등으로부터 녹음파일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위치였기에 허위 제보 종용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실인 것처럼 반복하며 '뭐가 취재냐 공작이지, 범죄 공모다'라고 발언한 것은 비방의 목적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김 씨를 질타했다.
이날 김 씨는 법원 출입을 위해 쪽문을 활용했다. 정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또한 김 씨는 법원 출석 전후로 '허위사실인지 진작에 알고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나' '이 전 기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나'는 등의 본지 취재진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듬해 9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년 4월 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기자는 김 씨를 상대로 지난 2022년 2월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지난 2023년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