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축구협회장 선출 '60일 이내' 기한 연장키로
현재 공석인 대한축구협회장을 뽑기 위한 선거 기한이 연장된다. 현재의 선출 방식으로는 대한축구협회의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체육회도 이를 수용했다.
K-축구 혁신위원회(혁신위)는 지난 1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연 2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회의 직후 박지성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대한체육회에서 60일 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회원 종목단체 규정을 개정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14일부터 절차를 밟아 이달 내로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신임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정관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은 협회장과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가 모두 공석이다. 현행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궐위 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위는 기존 방식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쇄신을 이룰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선출 규정 자체를 손질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축구 팬들이 기존 회장 선거 방식에 불신을 안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 집행부가 신뢰 속에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체육회가 예고했던 회장 선출 직선제 도입 및 선거인단 규모(기존 100~300명) 확대 개편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은 결국 규정 개정이 통과된 이후의 문제라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개정안이 이번 선거에 바로 적용될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지난 협회장 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2차 회의에는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박지성 위원장을 비롯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표·박주호 축구 해설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유영근 변호사, 김대희 부경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