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청각장애 후배 추행한 40대 공무원…1심서 벌금 2천만원

입력 2026-07-13 17: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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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 미흡해 직접 경찰 신고…혐의 부인했으나 재판부 모두 배척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같은 우체국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 후배를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 공무원 A(45)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같은 우체국 소속 후배 공무원인 20대 여성 B씨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청력이 심하게 손상된 중증 청각장애를 안고 있다.

A씨는 2024년 6월 말 포항 한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B씨의 상의 옷깃을 정리해주겠다며 목 뒤쪽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 달여 뒤인 7월 30일 낮 12시 5분쯤 우체국 앞길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넥쿨러를 2~3회 주무르며 목덜미에 손을 댔고, 같은 날 낮 12시 40분쯤 인근 도로에서는 팔짱을 끼고 있던 B씨의 왼쪽 팔꿈치를 갑자기 잡아당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세워져 있던 옷깃을 내려주고 넥쿨러 끝부분을 만졌을 뿐 목덜미에 닿지 않았으며, 팔꿈치도 그늘에 서게 배려하려 당긴 것"이라며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사건 발생 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징계 처분이 이뤄지지 않자 직접 경찰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