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인정…명태균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1396만원 명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2억7천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이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전체 금액 가운데 2천792만7천200원 상당만 유죄로 판단했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제로 전달된 14건의 여론조사만 범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공모 관계로 지목돼 별도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영업 활동 차원에서 김 여사 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며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