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커지는 경찰 불신…檢 보완수사로 드러낸 '경찰수사 민낯'

입력 2026-07-12 1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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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목적살인 혐의 누락 논란, 증거인멸·수사기밀 유출 의혹까지
징계 연 600건 육박 경찰 조직…"권한 확대보다 견제장치 먼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이 경찰 수사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간목적살인 혐의가 추가되고, 증거인멸과 수사기밀 유출 등 의혹까지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 지휘부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경찰 조직 내부 비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10월 권한 확대에 앞서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등에 잇따르고 있다.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강간목적살인' 누락 집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 지휘라인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1일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장실, 형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광산경찰서 형사팀장 A경감에 이어 사건을 지휘했던 책임자들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도 압수수색했다.

특히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는 광산경찰서장이 압수수색 등 주요 수사 절차를 직접 지휘했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도 반대했다는 증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속된 A경감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 지 여부를 더 파고들 방침이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검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강간 목적 살인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장윤기 체포 후 송치까지 과정에서 각종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광주지검도 전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는 등 이번 파문과 관련한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의혹을 규명 중인 특별수사팀의 수사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41명으로 늘렸고,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했다.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권한 커지는 경찰, 비위 매년 증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경찰 조직 내부 비위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0년 426건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4년부터 500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6월까지 300건에 달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6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235건)과 성 비위 등 품위손상(218건)이 가장 많았다. 수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도 27건에 달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해임 역시 2021년 59건에서 지난해 100건으로 크게 늘었다.

법조계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및 경찰 견제 장치 등 현안을 다시 되짚어봐야한다고 지적한다.

지역 한 차장검사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혐의 적용 문제 등이 확인된 사례"라며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질수록 외부 견제와 재검증 장치 역시 함께 필요하단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도 "경찰의 권한 확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