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팀, 광주경찰청실 등 압수수색…장윤기 증거인멸 수사

입력 2026-07-11 10:36:27 수정 2026-07-11 10: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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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 자체 규명에 나선 경찰이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미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수사 지휘부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등 돌파구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 3곳, 광산경찰서 2곳, 당시 관계자의 현재 사무실 등 총 7곳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번 사태에 관련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 체포 후 송치까지 과정에서 빚어진 증거인멸, 수사 정보 유출 등의 의혹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이다.

광주지검은 전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등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