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 이장이 동료 이장들에게 '유세에 주민 동원 참석 부탁' 문자메시지 발송
선관위 '서면 경고' 처분 vs 제보자 등 '봐주기 조사' 의혹 제기
경북 경주의 한 마을 이장이 6·3 지방선거 운동기간에 특정 후보의 선거유세에 주민들의 참석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한 처분인지 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주시 한 지역의 마을 이장인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지난 5월 31일 20여명의 이장들에게 '오늘 오후 5시(도지사 후보) 안강읍의 한 식당 앞에 수고스럽지만 마을 사람 몇 분 동원해서 참석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누군가 경주시선관위에 A씨와 이 지역 이장협의회 회장인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주시선관위가 이 신고에 따라 조사를 했고, 처분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는 A씨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B씨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정 도의원 후보의 부탁을 받고 다른 이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지만, 당시 그 유세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건을 제보했던 이들은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과 관련해 조사가 미흡하고 너무 가벼운 처분을 한 것 아니냐"면서 '봐주기 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도의원 후보가 다른 후보의 선거유세에 참여하도록 이장에게 부탁했고, 이를 다른 이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와 이장협의회라는 단체를 동원한 불법선거운동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 및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이장들을 상대로 불법선거운동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했다. '봐주기 조사'를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