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 설치해 여성 4명 불법 촬영 혐의…"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강성진 판사)은 10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이를 사용한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의 용변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