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전 부실" vs 변호인 "예측 불가" 팽팽…1심 선고는 23일
경북 포항지진 촉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최고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으나 변호인 측은 지진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오는 23일 열릴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랑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6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지열발전사업을 주도한 넥스지오 대표 A씨에게 가장 무거운 금고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를 담당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금고 3년의 처벌을 요구했으며 넥스지오 이사 D씨에게는 금고 2년, 서울대 교수 E씨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지진 유발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예산을 서둘러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한 정황도 문제로 삼았다. 특히 앞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 이후에도 정밀조사나 안전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업 진행 당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했고 규모 5.4 지진은 이론상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유감이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지진 발생 이전인 2017년 시점의 과학적 지식과 판단 수준에서 평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청취한 뒤 변론을 종결했으며 1심 선고기일은 오는 23일로 잡았다.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진행 중인 포항지진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사소송 선행재판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로 뒤집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선행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잠정 중단됐던 후행재판 중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이 진행하는 항소심은 형사재판 기록이 새 증거로 제출되면서 조만간 대구고법에서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