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구치소 영치금 가압류로 생필품 구매조차 어렵게 됐다고 10일 호소했다. 가세연은 지난 8일 유튜브를 통해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세의는 "교도관으로부터 은현장(유튜버 장사의 신)이 공탁금 2000만원을 내고 제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서류를 받았다"며 "영치금 통장엔 30만원이 있었는데, 가압류로 생수, 휴지와 치약, 칫솔, 의약품도 살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 생필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김세의는 "최근 며칠 동안 몸살감기와 배탈로 아침과 저녁마다 구토하는 일이 많은데 감기약과 배탈약도 구매할 수 없고, 구매한 우표는 이제 네 장밖에 남지 않았다"며 "두루마리 휴지도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가압류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은현장 씨는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세의의 구치소 영치금 채권 1억원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은현장 씨는 김세의 명의 계좌 6개와 1억 2000만원도 별도로 가압류한 상태로 알려졌다.
은씨는 "김세의가 구치소에서 절대 소시지도 못 사 먹게 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세의가 다른 사람 통장으로 영치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법무부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고 김새론이 숨진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내보내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26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세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김세의를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재 김세의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옮겨져 수용됐다. 김세의 측이 신변 위협과 안전 문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 같은 조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신을 고소·고발한 타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구치소 내 생활 과정에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교정당국에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의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가압류 범위 제외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의 다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