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어"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전 차장은 징역 5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중 법원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을 법정구속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박 전 처장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또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범죄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고,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비춰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전 처장에 대해선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직급상 최종 책임자였다"며 "비록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을 향해선 "윤석열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게 지시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본부장의 경우, 일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진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