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상대적으로 범행 중대성 크지 않아"
황하나, 석방 지휘에 눈물 훔쳐
마약 관련 범죄에 수차례 연루되며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인 두 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을 면했다. 벌금형 선고 직후 석방이 결정된 황씨는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황씨에 대해 2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지만, 지인 부탁을 받아 투약해준 점, 필로폰 사용량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개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의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선고를 마침과 동시에 황씨에 대한 석방 지휘를 내렸다. 이에 황씨는 얼굴을 감싸고 눈물을 훔쳤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이들에게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를 받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공범 2명 중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자, 황씨는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황씨는 여권이 무효화하고, 자신이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했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현지로 건너간 경찰은 프놈펜 국제공항 국적기 내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