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6-07-09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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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선물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

(좌)건진법사 전성배 씨, (우)김건희 씨. 연합뉴스 캡처
(좌)건진법사 전성배 씨, (우)김건희 씨. 연합뉴스 캡처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 씨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지원을 부탁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전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 가방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전씨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어서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또 전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통일교 측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청탁·알선의 대가로 윤 전 본부장에게서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반면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규율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박 의원이 건넨 돈 역시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