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특혜 채용에도…선관위 징계 절반은 '견책'

입력 2026-07-08 0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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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후 15명 징계…7명은 경징계 그쳐

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징계 대상자 절반가량에게 경징계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3년 제기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았다.

당시 논란은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이후 승진 과정에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가 작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회적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선관위는 지난해 4월 8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5명은 정직 2∼3개월, 3명은 감봉 1∼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7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당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실제 징계 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채용 사건에도 최고 징계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상당수는 감봉과 견책에 불과했다"며 "선관위가 제 식구 감싸기로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만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