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차, 1만5천㎞ 실증주행 넘어야 도로 나온다

입력 2026-07-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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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 가이드라인 공개
원격관제·이중화 요건 첫 마련

2026년 10월 대구에서 실증 운행에 나서는 완전 무인(레벨4) 자율주행 셔틀
2026년 10월 대구에서 실증 운행에 나서는 완전 무인(레벨4) 자율주행 셔틀 '로이(Roii)'.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 제공

운전자 없이 다니는 '레벨4'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가 국내 도로를 달리기 위해 갖춰야 할 안전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제기준이 국내법으로 제도화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미리 세운 것이다.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최소 주행실적 요건이다. 무인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면 1만5천㎞ 이상 실증주행을 마쳐야 한다. 다만 3천㎞ 이상 주행한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제원의 차량이라면 최대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은 160㎞당 1회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안전장치 기준도 담겼다. 차량은 실시간 원격관제 체계와 원격 관제센터-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이중화하고, 하차 요청 버튼 등 비상정지 수단과 별도의 비상제동 기능도 의무화된다.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 시 관제센터에 경고하고 안전하게 정지하는 전략과, 사고 발생 시 원격 지원·긴급 출동으로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체계도 필수 요건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세 차례 기업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레벨4 상용화를 먼저 이룬 외국 허가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했고, 최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채택된 자율주행시스템(ADS) 국제기준의 용어체계도 일부 반영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을 단계적으로 무인화해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구 동성로와 경북 경주 시범운행지구 등 그동안 레벨3 수준으로 운영돼온 전국 시범운행지구의 완전 무인화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TS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10일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약 5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규제 개선 내용과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최장 5년에서 9년으로 늘리는 등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레벨3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차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