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 왜 안 챙겼나"…광산서 압수수색

입력 2026-07-07 10:24:10 수정 2026-07-07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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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장씨의 신상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은 7일 오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등을 적용, 광주 광산경찰서와 사건 주요 피의자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전담팀을 꾸렸으며, 전날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해당 수사팀장은 장윤기의 SUV 차량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공업용 묶음 끈)를 압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장윤기는 범행을 위해 흉기 2점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케이블타이는 피해자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시 차량 내부의 투명 비닐봉지 안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윤기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