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돼지·소 농장서 구제역 확인…경북도, 48시간 이동중지·긴급 살처분

입력 2026-07-03 15:32:24 수정 2026-07-03 16: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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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 예천의 돼지농장과 인근 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25일 영주 소재 도축장 환경검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것과 관련, 역학 관계가 있는 돼지농가 및 500m내 농장을 정밀검사한 결과 예천 소재 돼지 농장 1곳과 소 농장 5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최초 구제역이 확인된 농장(매일신문 6월 29일 자)은 같은달 28일 실시한 일부 가축 대한 항원(현재 감염 상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실시한 항체(면역 형성) 검사​에서는 자연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됐음을 알 수 있는 NSP 항체가 검출됐다.

이에 경북도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돼지농장 1곳에서 14마리, 인근 소 농장 5곳에서 24마리가 구제역 항원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경북도는 발생 사실을 확인한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감염 개체에 대한 긴급 가축처분에 착수했다. 농장 진입로와 주요 도로에는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예천과 인접한 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충북 단양 등 7개 시·군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그 밖의 지역은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우제류와 축산 관련 종사자, 축산차량에 대해 3일 오전 1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우제류 전 축종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도 실시한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돼지와 소 농장에서 모두 구제역이 확인된 만큼 주변 농가로의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긴급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인과 차량 출입 통제 등 최고 수준의 차단방역을 유지하고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