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못 찾은 홈플러스, 사실상 파산 수순…법원, 회생 절차 폐지

입력 2026-07-03 11:14:15 수정 2026-07-03 1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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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없어"
홈플러스 14일 이내 즉시항고 않으면 폐지 결정 '확정'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청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쟁 대형마트들의 반사이익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청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쟁 대형마트들의 반사이익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합병이 성사되지 않은 데다 회생계획을 실행할 자금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천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한다.

홈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뒤 즉시항고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반면 즉시항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존속시키는 편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없어 절차가 종료되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수순은 파산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다시 회생을 신청하는 재도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을 신청했고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수정안을 추가로 냈다. 해당 계획안에는 수익성이 낮은 점포를 정리하고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채무자회생법상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을 해도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