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했지만 생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이날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69세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10시쯤 광주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사건 직후 전남 보성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음독을 시도했다. 이후 박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의식을 되찾은 박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박씨는 자신의 음주 습관과 아내와 시부모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