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방안 적극 마련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수감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사건과 관련해 "행정조치부터 법 개정까지 피해자들을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옥중 편지를 보낸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알려진 사례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스토킹은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후에도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는 가정폭력과 성범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하며, 행정적 조치와 입법 보완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한 스토킹 피해 여성 A씨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수감 중인 가해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글에 따르면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B씨는 A씨에게 직접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넣어 편지를 보냈다. 편지 뒷면에는 "선물.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봉투 안쪽에는 "미안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못 해줄 때 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스토킹범은 저희 부모님 매장과 제 동생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저뿐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저 편지를 받은 이후 잠도 잘 들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