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알바생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 챙겨
퇴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수차례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이후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챙겨 논란이 된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가맹점이 결국 영업 종료 수순에 들어섰다.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는 30일 "논란이 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빽다방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점포의 행위가 브랜드의 명성과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가맹점주들의 정상적인 영업에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10월 해당 가맹점에서 근무했던 전 아르바이트생 A씨는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 총 1만2천800원 어치를 가져갔다는 이유에서다.
점주는 A씨가 근무한 기간 동안 총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점주 측에 합의금 550만원을 지불했다.
지난 3월 본 사안을 인지한 빽다방 본사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가맹점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즉시 해지할 수는 없어서다.
노동부는 약 두 달에 걸쳐 해당 가맹점을 비롯한 충북 청주 소재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장 33곳을 기획 감독했다. 그 결과 해당 가맹점주가 불법 근로계약서 작성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점주를 형사 입건했다.
빽다방 관계자는 "각 매장에 대한 노무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며 "점주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노무 관리 체계를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