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및 방화예비 혐의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6분쯤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감은 상태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심정이 어떠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B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택시를 이용해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일대 등을 거치며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관악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건 전 동아일보 사옥 주변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피해자인 B씨 역시 사옥 내부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와 함께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