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반복적 금품수수" 징역 7년6개월 구형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 결과도 같은 날 공개된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4월 26일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관련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9월에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약 3천90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구체적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재판 영상은 법원 장비를 활용해 촬영되며,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선고 종료 이후에는 녹화본도 배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크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사건에 한해 선고 장면 중계를 허용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