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방화범, 묵비권 행사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가 마련됐던 서울 동작구 일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가 치러진 당일 오후 3시 16분께 동작구청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불을 붙인 데 이어, 오후 3시 29분께 상도4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도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하주차장을 지나던 주민 등이 화재를 곧바로 발견해 진화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불이 붙었던 차량 일부가 훼손됐고, 주변 벽면에는 그을음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으며, 이후 경기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