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업법 따라 조건부 인가
안전·소비자 편의 축소 엄중 감독 방침
국내 항공시장 1·2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로 합쳐진다. 2020년 산업은행의 매각 결정으로 시작된 양사 통합이 정부의 합병 인가로 사실상 결론에 이르렀다. 오는 12월 17일 법인 통합을 목표로 남은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통합 추진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외국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2024년 12월)을 거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합병인 만큼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심사했다.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합병자문단'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도 진행했다.
다만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에는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