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내지도부, 전반기 법사위 독주 실태 수치·사례로 조목조목 비판
김승수 "22대 국회 2년 간 일방통과 법안 191건… 21대 4년치의 18배"
정점식은 정청래·이춘석·추미애 법사위원장 당시 행태 일일이 짚으며 성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로 지적하며 '제2당 몫 환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전반기 국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당 주도 법사위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제시했다.
김 수석은 "21대 국회 4년 동안 일방 통과시킨 법안이 11건이었으나,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무려 191건"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음으로 인해 "입법부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 있다가 폐기된 점을 지적하며 '법사위원장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 법안 직상정이 가능하고, 이들 법안 역시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이라는 것이다. 김 수석은 이들 법안이 위헌 및 문제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법사위원장이 보여준 행태를 근거로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직을 모두 가져간 점을 짚으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우리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더 째려보면 퇴장시키겠다'고 한 점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사퇴 후 수사대상이 된 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 망신주기' 청문회를 실시하고 무례를 범한 점 등을 일일이 짚으며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