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기사 72%가 60~70대
법인택시 '60세' 정년 있지만 검사 거쳐 연장 근속
대구에서 고령의 택시기사가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0명이 다치면서 고령 택시기사의 운전 적격성과 사실상 정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택시기사는 '정년'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60세를 훌쩍넘긴 고령의 운전기사들이 모는 택시가 곳곳을 누비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구의 택시기사는 모두 1만3천659명(개인 1만25명·법인 3천634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13명 ▷30대 86명 ▷40대 653명 ▷50대 2천858명 ▷60대 6천149명 ▷70대 3천712명 ▷80대 187명 ▷90 이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구시내 택시 운전기사(개인·법인)의 약 72%가 60~70대이며, 80대도 전체의 1.3% 가량 차지하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 중에는 90세 이상 기사도 1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기사는 '정년' 개념이 사실상 무색하다. 개인 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면허 가진 사람이라면 연령에 관계 없이 영업 가능하다. 법인 택시는 단체 협약상 정년이 '60세'이지만, '운전에 지장이 없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하면 대부분 계속 근무할 수 있다.
한번 택시 회사에 기사로 취업하거나, 개인 택시 면허를 획득하면 고령에 다다를 때까지 운수 영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대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기사 수급이 어려워 구인난과 영업난을 겪는 상황에서 정년을 도입하지는 않으려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운수업 종사자 업황과 생계를 고려해 정년을 당장 도입하기보다는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22년 비상 제동 장치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이 장착된 차량인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전용 면허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권오훈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기사에 대한 검사 주기를 보다 짧게 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이 되면 운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이 필요하다"며 "고령 운전자 사업용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방법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