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땐 형집행 공백 우려"…대구지검 입법 보완 촉구

입력 2026-06-23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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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지위 빠지면 벌금 미납자 검거·형 집행 차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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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공소청 출범 이후 형집행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에 '형집행 중점청 운영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근거를 공소청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첨부해 전달했다. 또한 형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압수수색과 사실조회 절차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과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역시 검찰청 직원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소청법상 검사에게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실제 집행 업무를 담당할 직원의 법적 지위는 규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구지검은 또 집행 단계의 압수수색·사실조회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공소청 체제 전환 과정에서 형집행 업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형집행 절차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형 대구지검 집행과장은 "형집행은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니라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라며 "공소청 체계에서 사법경찰관리 지위가 사라지면 집행 자체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그동안 형사사법 논의가 수사와 기소에 집중되면서 형집행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돼 왔다"며 "하지만 판결이 확정돼도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형벌권은 완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이 선고되면 반드시 집행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법질서에 대한 신뢰도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형 집행 중점청'을 운영해 벌금 미납자와 자유형 미집행자를 대거 검거했다. 전담 수사 인력을 늘리고 다양한 검거 방식을 동원한 결과, 벌금 미납자 2백여 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집행하고, 도피 중이던 자유형 미집행자 43명도 붙잡았는 등의 성과를 냈다.